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대상이 됨 ㆍ훈련 중 또는 후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되어 있는 자 ㆍ40세 이상인자 ㆍ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ㆍ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
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
ㆍ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단기간 근로자
ㆍ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
ㆍ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
ㆍ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도 가능
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하고 80%이상 출석하여 수료하여야 함.
고용보험가입자로서 300인미만사업장근로자,
40세이상, 급식조리원, 계약직(1년미만)중 하나에 해당되면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