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요리제과직업전문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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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계좌제 훈련비는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전액 지원이 되는지…
-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20%를 반드시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, 나머지 80%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.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-다만,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.
* 100% 지원 해당자
1.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
- 만15세~29세 미만의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층 구직자로서
(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자)
-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(대학(전문대학포함) 중퇴자 포함
- 졸업(또는 실직후)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
- 청소년단체 및 관련기관의 추천. 의뢰가 있는 청소년
-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취업하지 않은자
2.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"자활사업" 참여대상자
-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(부과액)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
만 18세~64세 이하인 분
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?
'직업능력개발계좌'를 발급 받으면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외에 교통비(1일 2,500원, 월 5만원 한도)와 식비(1일 5시간 이상 과정참여시 1일 3,000원, 월 6만원 한도)가 별도로 지원됩니다.
- 본 학원은 한식오전반, 제과제빵과정은 총 훈련일수가 60일로 60*2,500=150,000원의 교통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.
- 한식오후반은 훈련일수가 45일로 45*2,500=112,500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.
- 양식반은 훈련일수가 24일로 24*2,500=60,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.
직업능력계발계좌제훈련은 누가 지원받는지요?
- 구직자 중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분에게 지원됩니다.
- 상담은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며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 련직종을 협의 선정하고 '직업능력개발계좌'를 발급합니다.
- 해당 되시는 분
1. 실업자
2. 주부
3. 야간대학생
4. 방송통신대 재학생
- 해당 안되시는 분
1. 사업자 등록증
2. 일반학생
3. 재직자
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인가요?
훈련과정의 다양화(훈련분야, 훈련기간, 훈련수준 등) 및 상시 개설을 통해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, 상담 및 각종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필요한 훈련의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빠른 취업과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합니다.
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무엇인가요?
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(200만원)를 정한 "직업능력개발계좌"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,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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