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및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
실직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형합니다.
①.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
있는 경우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
②.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
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
③. 기존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
④. 기타 정부지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
(대학교 재학생ㆍ휴학생 등)
계좌 유효기간(계좌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)내에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되, 수강하는 과정의 수강료 20%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
ㆍ 훈련비외에 훈련수강기간중 교통비(월 5만원 한도)와 식비(월6만원 한도, 일일 수강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)가 지원됨